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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354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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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충청남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 보호와 창조적 계승으로 충남 도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학술 조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유산의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과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의 기록화와 디지털 사업 등의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국가유산의 교육 및 홍보와 이에 대한 실태 조사, 국가유산의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에 발맞춰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그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