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임진왜란 최초 육전 승전지로 기록된 이치대첩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치대첩 선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충청남도 문화 보존과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의 발굴과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전적지 발굴 및 보존, 기념 및 추모행사 등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이치대첩 선양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어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 보존에 이바지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