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36조에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에는 민족 고유의 전통 지식 및 생활관습에 관한 종목을 전승하는 전승 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의3에 도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해 우수 이수자의 선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안 제29조2에 도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하는 조사 및 기록화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의2에는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해 도내 시군 및 관련 단체에 전승 공예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무형유산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민족 정체성 함양 및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