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국인주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통한 국내 생활 적응 및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화합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생활체육 강좌 및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동호회 육성 및 참여 지원,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5조는 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 참여 등 여가 선용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