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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354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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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 기관 또는 구호 지원 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는 재난심리회복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에는 지원단의 단원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 관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에는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재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