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5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의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2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우수한 의정활동 성과를 창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상함으로써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성과 중심의 포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포상 대상 의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0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문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한영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에는 출석정지하고 제명을 하겠다는 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2회라는 기준이 2019년도 이후에 2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현역 도의원으로서 재직할 때 2회에 해당하는 건지, 그 기준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사무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원모 의원님들 윤리강령이기 때문에 현역에 있을 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러면 혹시 재선일 경우에 초선일 때 한 번, 재선일 때 한 번,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사무처장 양원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승순 위원 동일 대에, 그러니까 11대 도의원이면 11대에만? ○사무처장 양원모 예. ○ 최승순 위원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무처장 양원모 통상적으로 다른 시도의회도, 현재 의원님 신분일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동일 대, 몇 대, 몇 대 할 때 거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양원모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승순 위원 다른 광역시도의회도 이렇게 돼 있나요? ○사무처장 양원모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무처장 양원모 예, 저희하고 같습니다. ○ 최승순 위원 보통, 통상 신분과 관련되고, 출석정지나 특히 제명 같은 경우는 아주 중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있어서 거기에 관해서는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면 나중에 논란이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양원모 저희 직업공무원같이 쭉 되는 경우는 연속돼서 적용을 받는데 의원님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 최승순 위원 오히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법률상 신분이 보장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2회라는 횟수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의원들 같은 경우는 4년이라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버리면 11대 때 한 번, 12대 때 한 번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합산을 해서, 다 재직기간 중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당사자가 되면 혹시나 처분에 관해서 법률적인 쟁송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례 개정할 때 아예 자구를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오히려 추후의 논란을 방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양원모 그것은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고요, 다음에 별도로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9쪽에 나와 있는 징계기준(제19조 관련)에서 두 번째 청렴의무 위반에 가.
탈세, 나. 면탈, 다. 금품수수가 있는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인데요, 금품수수에도 제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렴의무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청렴을 강조하는 시대인데 금품수수 부분에 제명이 안 들어가는 것은 좀……. ○사무처장 양원모 이것도 권익위원회에서, 그 기준안을 가지고 이걸 만들다 보니까 시도의회가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 유순옥 위원 똑같아요? ○사무처장 양원모 예, 말씀드리면 사실 음주운전 2회에 대해서도 출석정지나 제명이 있어야 되는데 ’24년도에 그걸 좀, 이걸 할 때……. ○ 유순옥 위원 제명이 없고 출석정지까지만 있었는데……. ○사무처장 양원모 권고에는 제명까지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아마, 사실 그때 두 번 하면 제명이 들어가야 됐었는데 못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 기준은 시도의회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순옥 위원 시도의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위에 품위유지 위반 부분을 보면 비리ㆍ비위행위의 벌금,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탈세, 면탈, 금품수수로 딱 세 가지가 정해져 있다면 금품수수 역시도 제명, 금품수수를 했는데 공개사과나 출석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무처장 양원모 이게 단순한 부분도 있지만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해 가지고 비위라고 되면 그 위의 제명이 가능합니다. ○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에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자료들을 잘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 유순옥 위원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고 한다면 위의 다른 부분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금품수수 관련 부분에도 제명이 들어가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사무처장 양원모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 유순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최승순 위원님하고 유순옥 위원님께서, 추가 사항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시고 다음 추가 때 방금 나왔던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의견조율하고 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사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서도 담당하는 과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포상이, 이게 바뀌면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사무처장 양원모 포상 담당 부서는 의정관실이라고 보시면 되죠. ○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의정관실에서 공무원이든 도민이든 다 하는 건가요, 지금? ○사무처장 양원모 포상이 거기서 나가는 거고요, 사안에 따라서 부서에서 추천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것은 의정관실에서 담당합니다. ○ 김용래 위원 지금 인사팀이 의정관실 밑에 있나요? ○사무처장 양원모 인사팀은 공무원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팀에서는 도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사팀에 지금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안 돼 있잖아요? ○사무처장 양원모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인사팀에서 하고요, 그 외에, 쉽게 얘기해서 강원목민봉사대상을 하는데 그건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나 일반 민간인들이 오는 것은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의원들을 민간인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냐,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이냐, 이게 표현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무처장 양원모 선출직 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시하게 본다는 건가요? ○사무처장 양원모 공무원이지만 일반 경력직 공무원하고는 구분되는 거예요.
정무직, 선출직 공무원하고 일반 경력직 공무원은 구분되는 거죠. ○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항목은 큰 틀에서 공무원으로 보는데 그 밑에서 선출직 공무원이냐 일반직 공무원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양원모 예,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 김용래 위원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란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사실 그전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준을 정확히 하고 단어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되냐,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쨌든 여기에는 도의회의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 양원모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행 조례에 보면 도민, 공무원, 또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기관ㆍ단체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용래 위원 예. ○사무처장 양원모 그런데 의원님들을 어디로 보느냐 기준이 참 애매했었는데……. ○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사무처장 양원모 개정안에 보면 도민이 있고 의원님들,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거죠. ○ 김용래 위원 이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어쨌든 포상은 다 의정관에서 하는 것으로? ○사무처장 양원모 예, 의정관에서 다 담당합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