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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263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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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4호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