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찬성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6-02-04

전찬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찬성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픽시자전거가 자유와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픽시자전거란 고정 기어 구조를 갖는 자전거로 페달과 뒷바퀴가 주행 중에는 동시에 움직이며 일반 자전거에 적용되는 프리휠, 페달을 멈추어도 뒷바퀴가 구르는 구조가 아닌 구조의 자전거를 말합니다.

단순한 구조로 인해 주로 경륜용, 트랙 경기용으로 운용되어 온 자전거입니다. 픽시자전거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앞뒤 브레이크를 갖추어야 하지만 현재 제동장치가 제거된 픽시자전거가 시중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직접 브레이크를 분리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구조적 특성상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현저히 길고 제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이나 고속 주행 시에는 순간적인 대처가 어려워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고 하여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이미 정착된 픽시자전거 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어렵고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운행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단속에 더해 교육ㆍ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 등 예방 중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픽시자전거 불법 개조 및 운행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픽시자전거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픽시자전거에 관한 상위법이 부재하고 관리 당국의 감독이 미비한 사이 픽시자전거는 이미 대중 사이에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주요 이용층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픽시자전거의 안전문화 조성을 통해 제동장치 미부착 자전거의 운행을 줄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