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출하신 것을 보면 관내 장애인 현황을 보면 심한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49세 이하는 대상자가 많겠지요, 대상 범위가 넓으니까 1,898명, 50세에서 64세 1,267명, 65세 이상이 2,002명인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중고령 장애인은 노화나 장애의 진행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특화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애와 관련된 것들은 병원과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분들이 생활하실 때 불편사항들은 관에서 케어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고령 어르신들하고 중고령이신 대상자들하고는 요구사항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사업을, 이왕 조례도 만들어지게 된다면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사업도 추진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