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트렌드는 낮 시간대 중심의 방문형관광에서 벗어나 체류형ㆍ체험형관광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고유의 자연, 문화, 경관자원을 활용한 야간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해변, 산림, 호수, 문화유산 등 야간관광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야간경관, 야시장, 야간축제, 야간공연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