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2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10-24

신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국장님, 출산지원금이나 축하금이나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주체를 달리하는 거고요.

지원금이든 축하금이든 받아서 사용하는 주체는 부모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원금이든 축하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하고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에 더 몰두해야지 제목 하나 바꾼다고 활성화가 돼서 아이를 더 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출산을 더 쉽게 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에 의회이든 집행부든 매진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도 조례명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수정안을 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어 자체도 어머님들이 출산지원금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출산지원금이든 축하금이든 단어명 자체가 직관적입니다. 출산해서 축하금을 주는구나, 출산해서 지원금을 주는구나. 그런데 아까 이영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천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추상적인 단어는 사업명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차적인 사업명에는 들어갈 수 있겠으나 조례에 들어가서 혼동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위 법령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동작천사축하금은 동작출산축하금으로, 동작천사축하용품은 동작출산축하용품으로, 천사를 출산으로 다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순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아나 신생아가 혼용되어 있는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4조인데 아까 김효숙위원님과 이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외출산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다문화 빼고 국외출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지 사례조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사례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제3항 단서조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민법에 따라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생 자녀별로 각각 지급한다.

다만, 전혼 중의 자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혼은 전에 결혼한 건데 그래서 출산한 자녀인데 다만 재혼의 경우 단어 설명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재혼의 경우 전혼 중의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상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5항제2호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해외 원정출산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복지혜택이라든지 수준이 높은 나라에 가서 원정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 출산이 되면 그 나라에서 받는 출산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에서 받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 또다시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청의 경우 5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했어요. 제한을 둔 것 같지만 5세 이하의 자녀는 모두 받는다고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3조에 보시면 동작구에 사시는 어머님들은 출생아 지원 대상자를 보면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은 6개월 이전까지로 되어 있고 학업이든, 직장이든, 원정출산이든 해외에 나간 분들은 5년까지입니다. 너무 차이가 커요. 이 부분은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타 국에서 그 나라의 지원 혜택은 다 받고 5년 안에만 들어오면 동작구에서 주는 지원금을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출산율을 제고한 우리 어머님들은 동작구에서 6개월 안에 무조건 신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중국적일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습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