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의 노령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기 노화를 겪고 있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 미흡 등 생애주기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작구 내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확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50세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도모하고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중고령, 장애인 그리고 중증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상입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