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264회 제3문화경제위원회2022-10-19

박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2호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민 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관련된 분야에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순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9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안 제6조에서 7조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8조에서 9조는 아이디어 제안 및 재정지원, 안 제10조에서 17조는 먹거리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