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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병배 의원 발언

264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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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순천만보전과 순천만쉼터 앞 보행테크 정비 8000만 원과 순천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1억 원 총 2건에 대한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