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성운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 도내 다문화가족은 1만 가구에 이르렀고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학생 수도 5,000명을 넘어서며 우리 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통합되어 규정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외국인주민 지원을 대상별로 규정하여 도내 다문화가족의 적합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