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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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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제정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법보다 먼저 제정ㆍ시행되어 왔던 본 조례에 해당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에 따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와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