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제정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법보다 먼저 제정ㆍ시행되어 왔던 본 조례에 해당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에 따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와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