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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남용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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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14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18조는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당초 표준안으로 나왔던 것이 약간 변경되어서 어제 9월 13일 날 시행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시행령하고 내용이 달라져서, 지금 보시면 제16조(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라 하면서 법에 관한 근거조항을 ‘제7조제1항에 따라’ 그랬는데,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서 ‘제6조제2항’으로 이것을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18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에서도 제1항에 ‘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그랬는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에 관련되어서는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6조제2항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련돼서는 아마 한 3∼4년 전부터 우리 완·진·무·장 지역의원인 안호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직자 전원이 그때 서명도 받고 또 이장회의나 축제장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고, 금년에 또 이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전원 발의해서 촉구 건의안도 낸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