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의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자유와 평등, 연대, 존엄성의 가치 보장 및 인권 신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제정된 인권 관련 개별 조례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6조는 군수의 책무, 군민의 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10조∼제14조는 인권 교육과 위원회의 기능,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19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완주군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는 생산품 우선구매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