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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진만 의원 구정질문

135회 제4본회의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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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면 출신 진만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은 지방예산편성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투융자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최근에 임실군의 사업예산 편성과 집행의 실태를 살펴 보면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이 102건에 217억원과 사고이월 사업비가 260건에 216억원으로 결산되었고,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111건에 308억원과 사고이월 사업비 420건에 345억원으로 결산되었으며,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역시 88건에 264억원으로 승인요구 되었는바 이는 2003년도 임실군 사업예산 841억원의 31퍼센트에 해당되며 이에 계상되지 않은 사고이월 사업비를 고려해 볼 때에 평소 임실군에서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투융자심사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한 행정행위에 있거나 사업추진부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행위의 결과라고 본인은 판단되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못한 결과는 임실군의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라고 보는데 심민 군수권한대행의 의견과 금후 개선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