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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2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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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점이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동작구청 쌈지공원에 있는 나무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아까운 나무임에도 규정과 규격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인이 바라보는 심미적 시각과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거든요. 조례가 생기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조례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무들이 우리 구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 있어도 정유나의원님 말씀대로 몇 그루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나 산림청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정된 나무들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하면 뒤에 금연구역으로의 지정,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금지 등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이 부분도 이 조례로 따로 명시할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10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의 지정 금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금지시키면 되는 겁니다. 다른 조례를 끌어와서 이 조례를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미 조례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 이 조례 자체가 어떤 조례, 어떤 법률에 따라 이거에요. 이 조례의 자체 매력이 없고 목표하는 지향이 없고 다른 조례나 법령에 따라 한다는, 각 항목 조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가 왜 필요하죠?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근거해서 하면 되는 것을.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