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찬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춘천 출신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노동자 단체 등 관계자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의 확대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입니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해당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해 주는 조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6년 생활임금은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한 1만 2,087원이며, 대상자는 총 849명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 조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의 임기,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