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고 만들어져야 하는 조례인데요.
조례에 미흡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띄어요. 구청장의 책무는 있지만 수립계획이라든지 타 조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련된 조항도 없고요.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항도 없고요.
이 조례만 보면 구청과 구청장의 책무보다는 사업장과 일반 주민 그리고 소음유발자에 대한 규제가 더 중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안 제7조제2항을 보시면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학생의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도 없이 막 집어넣었어요. 이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지, 개인사업장에 어떻게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규제할 것인지 법적 근거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집어넣은 거고요.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 조례안은 사업에 대한 목표나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조례를 다듬어서 다시 발의하는 것이 여러모로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장순욱위원님 말씀대로 계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