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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흥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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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춘천 출신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2025년 9월 전국 최초로 국방경제추진단을 신설하고 방위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산업 진흥 및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서도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무 등 국가사무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24년 국방벤처센터 개소, 2025년 국방방호시험장 건립 확정, 2026년 국방해양연구센터 유치와 2027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목표로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여건과 풍부한 군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특화된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는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강원자치도 내 기업이 대한민국 국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강원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