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2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11-21

신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하고 구민이 풍수해로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상황 실태 조사와 풍수해보험료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풍수해보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을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소상공인 사업자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범위가 풍수해보험법에 다른 국가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 부분임을 구체화하였고 제7조에서 그 지원 상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보험금의 지급방법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구민들은 물론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