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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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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정 근거가 없어 현행 조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인 배우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등 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의2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위탁의 우선지원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와 제10조는 각각 조례의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법률 사각지대에 있어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던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