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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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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내 보호수와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통해 수목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보호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며 우리 구는 관리청으로서 보호수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하고 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호수뿐 아니라 보호수 지정 기준에는 미달되나 향후 보호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거수 생육환경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들이 다수 지적되어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해 수목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거수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노거수의 지정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호수 관리청으로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노거수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보호수 등의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보호수 등의 주변 지역을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 지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동작구 내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한 수목 가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