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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32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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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이 구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다 동의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상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동의를 하기 전에 예를 들자면 제3조에, 법에 풀이가 되면 한계가 어디까지, 책임 소지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의 의지를 보였다고 하면,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문구가 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 구청장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이나 홍보 교육을 하여야 한다거나 어느 정도까지 수정해 달라고 미리 얘기했으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밑에 제6조제5항까지도 우리가 상위법을 벗어나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정재천위원이 얘기한 대로, 경로당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거나 주민자치회에서 보이스피싱 교육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협조하셨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반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 의견은 이런 문제를 집행부 공무원께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정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