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가 환경, 산업, 경제,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면서 탄소 감축을 위한 미래 신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 경제 실현 등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후테크 산업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기술ㆍ산업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수소, 푸드테크, 5대 산업에 디지털 ICT 융복합을 더해 5 플러스 1 신성장 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방위산업과 기후테크 산업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7대 첨단전략산업 체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강원도는 재생에너지, 수소, 산림ㆍ해양자원, 기후ㆍ지리 데이터 등 기후테크 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잠재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후테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기후테크 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신성장 산업 전략의 한 축으로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