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전부개정 그리고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동물복지 계획 수립의 구체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서 도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로 확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의2부터 안 제11조의3까지는 반려견 문화 확산에 따라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 물림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 조치를 위해 개의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맹견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