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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상초 의원 구정질문

123회 제2본회의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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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농악 전수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은 합법성, 적법성, 합리성,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건물을 설치를 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루기 이전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건축물에 곧바로 벌금형이라도 내려서 양성화를 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성화를 진작에 시켰더라면 이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다루어진 문제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잘 알겠지만은 어젯밤 9시뉴스, 아침 뉴스에 나와서 전북권에서는 이미 불법건축물을 임실군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성화도 시킬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리 전수관도 좋고 우리 좌도농악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임실군에서 바라보는 임실군민들이 개인도 그러면 전부 양성화 시켜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우 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서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임실군에 있는 불법건축물 전부를 양성화시켜주고 이것을 양성화 시켜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 2가지를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