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상초 의원 구정질문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대장비 계약 부분에서 28쪽을 보면 말입니다. 신청자가 임실축협 영농법인, 임실치즈조합 영농법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농법인은 순수하게 영농법인입니다. 앞에 축협을 부쳐야할 이유가 없거든요.
법인은 법인이예요, 영농법인이 등기까지 나는 법인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영농법인한테 줄 수가 없게 되니까 축협이름만 부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답변 한번 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