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그리고 차별화 되도록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기후 위기 변화 대응 등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에 대하여 12가지의 핵심사항을 나열하였고, 둘째 안 제2조는 ESG 경영, 사회적 가치 등 본 조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ESG 경영 대상으로서 산하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8조와 제9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공공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열거하고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 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 시 ESG 경영 활성화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적 요소와 사회적인 참여와 협력의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성과지표들의 가치를 공유하여 동작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세우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