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5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09-02

김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60년 넘게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지난해 5월 16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올 5월 17일 시행되었고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했던 문화재 분류체계가 쉽게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의 역할과 의무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충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활용 방안 역시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 전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였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춘 용어 및 법령 정비, 상위법에 명시된 준용 규정 등의 조문과 중복 내용 삭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으로 정비한 것으로 모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충남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