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상초 의원 구정질문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지역구 김상초 의원입니다. 군수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군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평화동에서 세월을 다 보내고 법적공방만 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김형진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께서 군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준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실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97년 관촌면 횡암마을에 매립장을 신설하고 10년 동안 사용하기로 주민들과 협약을 한바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종료되는 2009년도에 재협상을 체결하면서 본군의 입장과 횡암마을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 되면서, 매립장 입구를 봉쇄하는 등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최종 협상으로 피해마을 보상차원에서 횡암마을에 6억5천만 원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15억5천만 원은 생산기반 사업자금으로 지원키로 하고 금후 14년간 매립기간을 연장하게 한바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할 개별법인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1997년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폐촉법에는 2Km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고, 그동안 절차이행을 못한 자치단체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결정고시 하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마져 무시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군의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폐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시설로 전락되어 횡산마을 주민과 협약을 하고도 지원을 하지 못하여 다시금 매립장 입구를 봉쇄당하는 사태에 봉착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시적인 조례를 발의하여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별법인 폐촉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적용치 못하고,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조례를 제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조례요구와 지원요구가 있을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러한 공무원들의 처사가 정당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정적인 쓰레기 매립을 위하여 본 의원이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데 대하여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어떠한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 다함께 각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35사단 이전 문제는 이전으로 인한 우리군의 실은 무엇이고, 득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주민피해 대책 등을 면밀하게 세워서 사전에 대처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했으면 오늘날의 엄청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두 번째, 임실농공단지 토목공사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받아야 함에도 너무 서둘러 시행하다 보니 예산낭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세 번째, 치즈벨리 조성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사가 미진하여 본래 계획한 대로 치즈벨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생산공장이 없는 반쪽짜리 사업으로 조성됨은 우리 다함께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지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