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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55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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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병인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 등에 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동의안의 제출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동의안 2페이지에 있는 ‘3.

수탁기관 선정, 나. 신청 자격’에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라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민법 제32조에 따른’이라는 조건이 없으며,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따른’이라는 조건이 하나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본 위원은 신청 자격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