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국 뇌병변장애인 수는 24만 546명이며, 충남은 1만 438명으로 열 번째이며, 15개 유형별 등록 장애인 13만 4004명 중 7.79%로 다섯 번째 순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은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복지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뇌병변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계획 수립 시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 맞춤형 건강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활 치료 및 심리 상담, 자립생활 및 직업 연계, 가족의 휴식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안 제8조는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과 단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및 신문·방송 등 홍보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