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355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4-09-04

이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구체화된 항목이 제가 뭔지 말씀 안 하시니까 모르겠지만요,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나 내용도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뭐가 있냐면 제3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출연금은 어떤 것이고, 보조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으로 운영비가 58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전진대회 지원금이 1800만 원 나오고 교통안전 캠페인이 365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거를 틀어서 추가를 해 본다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뀐 것 같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지원금 지급되는 금액하고 다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