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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지민규 의원 발언

355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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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본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과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옥수·윤기형·주진하·최광희 의원님 등 총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직되어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운동으로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가 조직되어 활동 중이며, 충청남도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을 통해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 및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충청남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 및 읍면동 위원회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도의 지침과 절차에 따른 신청 및 중복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도지사의 지도·감독 사항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하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