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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355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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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 그리고 이현숙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또 김옥수 위원님까지 함께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조례 목적과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큰 이유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운동 3단체에서 유일하게 충남도 조례가 없는 그 이유도 있고요.

거꾸로 법도 있고 각 15개 시군의 기초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충남도에만 없었던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3개월 전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최근에야 생겼던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저도 사실 의원 하기 전에 바르게살기운동에 함께 몸을 담았었는데요, 그때 충남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도 몇 번이나 조례 제정을 의회로 요청했지만 그게 시행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기억이 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서 이 법률에서는 사실 지금 단순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저희가 운영을 넘어서 제목처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단순 운영을 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담았고요. 그리고 저는 조례에는 지원뿐만이 아니라 제재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보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만 되어 있는데 조례 제5조를 보시면 지도·감독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조의 정산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서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저희 충남도에서도 한 번 더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또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의 성격 또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국민운동 3단체의 조례 세 군데를 통일을 하고도 싶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조례 몇몇 지자체를 보니까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국 단위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런 것까지 조례에 담고 싶었으나 3개 단체의 형평성을 위해서 조례를 좀 낮춘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단순 운영을 넘어서 더 효과적인 지원과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