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접비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접비가 꼭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따로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동의안의 간접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러니까 원칙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원칙에서 총사업비를 건드리지 않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도에 있는 도민이나 도에 있는 기업이나 연구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는 거면, 그래서 성과를 내는 거라면 도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산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우리는 이만큼 받을래”로 시작하는 거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상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특히 이런 위탁 사업을 하는 데를 저희가 가서 보면 성과적 측면에서 늘 질문을 드리잖아요.
단순히 이 사업을 국비를 따왔거나 아니면 도비를 따가지고 했든 신규 사업을 했든 간에 그게 지속 가능한가,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더 사업비가, 총액이 있으면 여기를 줄여서 우리는 여기에 더 성과 내기 위해서 하고, 거기에 결과로서 성과로서 내가 이 간접비 내에서 어느 정도 수당이나 이런 걸 받아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야지, 원칙적으로 “나는 급여는 이만큼인데 수당은 이만큼 여기서 빼갈래”, 너무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죠, 실장님?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돼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앞서서 지민규 위원님께서도 조달청 들어가서 그냥 딱, 여기 안에서 저희가 노트북이나 핸드폰 가지고 검색해도 어느 정도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예산안 심의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은 추후에 다른 위원들하고 얘기하겠지만- 간접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할 때도 거기만 딱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을 직접 들어주세요. 지금 실장님 말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꼭 좀 확인해 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여기서 어렵게 해서 성과를 내는 거다, 그리고 우리 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해 준다면 15% 다 채워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데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