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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355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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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제가 2년 동안 연구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가맹사업법에서도 보면, 지방에 조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쟁조정회만 있고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규제와 지원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지원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규제에 관한 거나 분쟁 조정에 관한 것들은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 내용들은 우선 상위법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도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아직 이거를 프랜차이즈산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조례 만들면서 최근에도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진출하는 충남 기업들이 있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을 아예 몰라요, 그 지원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 만든다고 했더니 굉장히 환영의 의사를 비쳐서,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쟁 조정도 반드시 50%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원에 관한 게 아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선 이게 안착되고 나면 앞서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방향으로 현실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