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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355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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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프랜차이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과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에서 기본계획과 제6조에 대한 사업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충남형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어 앞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