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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1본회의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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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면 출신 김학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임실군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보조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등 사항으로 자체 시정조치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한 바, 집행부는 처리후 그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4주만에 서면으로 제출된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으로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무조사 결과처리에 있어 의회 지적내용에 대하여 임실군 자체감사 규칙에 규정된 감사관 채임하에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결과 임실군지방공무원징계규정에관한규칙에 의거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담당공무원 문책을 검토해 보고 고민해본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의회에서 조사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사무조사, 현장방문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해당부서로 처리결과를 미루지 말고 의회의 기관이라는 의사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서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적시하여 행정이 자체 시정하여 올바르게 가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스스로 서면으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내용에 다르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덮어두려고만 했지 시정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가와 일부주민은 정당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행정의 발목잡기나 하는 것으로 오해가 가도록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왜곡하여 농가들에게 전달하므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농민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몇가지만 사실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관촌면 상월리 소개 산지자원화사업으로 오갈피나무 식재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현지답사중 허위문서를 작성해 보조금 6백6십2만5천원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을 밝혀 내었습니다.

행위자는 당시 관촌면장의 신분으로 자기 부인인 이정애씨 명의로 오갈피 6,000주를 1천2백만원어치를 심은양 허위서류를 꾸몄습니다. 또 본 사업장인 관촌면 상월리 산47,48,49번지 위치인 군유지 대부계약 과정에서 관촌면장 조재수는 생활거주는 전주이고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임실군 산림축산과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군유림 임대는 지방공무원 법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와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규정 제2조에 따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말하며,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탄원인 전준용씨 과실로 덮어두려 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임대 당시 관촌면장 조재수씨는 1996년 본 군청 관재계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직위를 이용해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계장 재임시 1997년 9월 5일 선 점유자 관촌면 상월리 전준용이 조치조성 허가신청한 곳을 연고도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대부받아 관리해 오다가 보조금을 받기 직적인 2002년 9월 5일자로 자기부인 명의로 바꾸어 그곳에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수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면민을 선도하고 지도 . 관리감독해야 할 고위 공직자 신분인 면장의 위치에서 이러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군비보조금을 부당하게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는 지역주민의 지탄과 행정의 불신풍조를 야기시키는 행위로서 어떤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에게 군유림이 임대 되어야지, 토지소재지와 생활근거지도 다른 공무원에게 군유림이 임대된 것은 공무원의 품위손상 및 공무원의 겸직금지, 수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고무원의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이전에 군민정서나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임실군의회에서는 입장을 정리하였기에 이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촌이 어려워지자 고추냉이를 장려 재배하고 와사비를 국산화하여, 수입대체 품목으로 개발해 일본에 많은 수출을 하여 농가 소득을 올려주겠다고 나선 녹미원식품 영농조합법인 고추냉이 가공공장에 2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한 바 있으나,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서 규정한 공통지원 요건에 따르면,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이어야 하고,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정할 경우 당해 법인 구성원이 농업인이 아닌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토록 공통요건에 규정하였고, 보조금 교부시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공정하게 판단하였는지?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1조 농업법인 사후관리 기준은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에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을 경우만 인정하고, 현금은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만 인정토록 하였으며, 사업규모가 5억원이상인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징구하고, 사업규모 1억원이상시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경영 및 신용평가 결과 미,양,가에 해당하는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는데, 녹미원식품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기준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다면 법인 부동산 평가액, 법인현금, 법인자산, 법인부채는 얼마이며, 전문기관 채무재표상의 녹미원식품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 경상이익,순이익은 얼마이며, 전문기관 경영 및 신용평가 결과 등급등을 소상히 밝히고, 고추냉이 수매물량 167톤은 염장생체이며, 수입된 중국산 서양무우 3톤은 건조품으로 단순비교하여, 전체 원료의 1.7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입된 중국산 서양무우 3톤이 별 것 아닌 것으로 부채료로 일관되게 언론에 홍보하고 주장한 실체를 규명하고,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추냉이 가공공장 사업계획서 신청서와 사업완료시 증축면적69는 사업변 업변경 사유로 군수의 보조금사업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는 보조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고추냉이 가공공장사업 계획에 따르면, 사업 1차년도에 재배면적 14헥타 소득액 4~6억원, 사업 2차년도 재배면적 20헥타 소득액 6~9억원, 사업 3차년도 재배면적 30헥타 소득액 9~15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시행 결과 1차년도 2002년도 50농가 9.2헥타(27,600평) 소득액 166백만원으로 확인되었고, 2차년도 계획재배면적 20헥타와 2차년도인 2003년도 식재 파종면적은 파악되고 있는지? 일관되게 농가소득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산업경제과장이하 전체 직원은 의회가 임실군 보조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마치 집행부의 잘못 없고, 임실군의회에서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양으로 왜곡된 것은 바로 잡아져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함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도한 고추세척기 지원사업 역시 두 번씩이나 사업변경을 하여 홍고추 수확기 이전에 고추세척기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한 직무태만의 결과가 초래되었고,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사업 역시 2002년도 임대료 부과를 하지 못하고 추후 소급하여 임대료를 부과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시켰으며, 조사료 생산장비는 예비비로 사전승인 받고도 당해연도에 장비를 일괄 구입하지 못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사업은 1조만 선시범 운영후 그성과를 보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2차분 1조사업을 추가하여 동시에 2조를 실시하게 된 이유와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가 밝혀졌으며, 마지막으로 성수면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2001년도 총공사비 3억4천5백9만8천원에 계약 보증금 3천4백5십만원, 하자보증금 6백9십만1천9백6십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담당자로 되어 있는 본회 회장인 조용권은 아예 이내용 조차 모르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준 산림축산과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누차요구한 바 있으나, 본 사업은 민간자본적사업이므로 산촌개발 회장인 조용권이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관리하였으므로 사업정산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사업비 정산검사를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 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도대체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사업 공종별 계약내용에 의하면 다목적 가공공장 40평형에 1억3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에 의하면 4천7백1십만원만 투자되고 8천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공사업자인 산림조합은 오수정화조에 1천6백3십만원에 추가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공사주인 조용권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려면 당연히 공사주의 사전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산림조합에서는 계약담당자의 승인도 없이 임의대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안이 이렇게 중대함에도 현재까지 담당부서에서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을 바라는 임실군의회의 기관의사가 철저히 무시되고, 오히려 오해를 낳게함으로서 정당한 의회의 기관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처럼 집행부가 자체 시정의 의지가 없다면 귄위있는 제3의 기관에서 밝혀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