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생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는 주거 지원, 주택 복구 지원,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