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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355회 제4본회의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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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청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연구와 그리고 현황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냈다는 이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특별위원회가 특정한 도정의 업무에 대해서 깊이 돌이켜보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성과물을 낸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이 기존에 있었던 2개의 조례안을 폐지하고 통합하는 조례인데 그 내용이 우려되는 바가 있어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부 다행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7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보면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 8조의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활성화 사업” 등 기존에 있었던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과 공익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 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의 시작과 이렇게 종료되는 시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분명 우리 충청남도와 우리 도에 있는 공익 활동을 많이 하는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공익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왔던 조례입니다. 따라서 그 시작이 민관 협치에 근거할 것인데 지금 이렇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충남의 시민사회 협의회에서는 결연한 반대 입장을 하였습니다. 반대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이 과연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쳤냐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지금 개정조례안 3조 기본원칙에 보면 제4항에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다른 지역공동체와의 상호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러한 폭력적 방식의 조례 폐지와 통합으로 인해서 과연 이 원칙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지사는 시민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민관 협치의 결과물로 만든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를 이렇게 폐지함으로 인해서 시민사회는 아마 이런 결정을 한, 의회를 포함한 도청에 매우 심각한 거부감을 가질 게 뻔합니다. 협력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협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10조의 구성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조항에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활동가 및 주민”이라고 하여서 실제 이 구성원인 시민사회의 구성원을 배려한다거나 구성원으로 넣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두 조례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소통협력공간 조성 조례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통공간협력 조성 조례는 우리 충청남도가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이 되고 소통 협력을 통해서 지역별 브랜딩과 협력 과제를 하기 위한 사업을 받아서 국비 공모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것과 지역 내부의 비영리단체, 시민사회가 모여서 스스로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과제를 발굴하자는 이 2개의 조례와 이 두 가지 센터가 과연 하나로 될 경우에 어떠한 치우침이 있을지, 결손이 없을지, 그리고 그동안 깊은 연대 의식으로 함께해 온 시민사회의 마음이 과연 회복될지가 걱정됩니다.

예산을 보면 사회혁신센터는 3년 동안 41억,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1억입니다. 특히나 문제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으로서 자치안전실장이 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는데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공공기관에 이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소통 공간, 각 시민들과 협력 과제를 한 거버넌스의 경험이 없는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이 업무를 할 경우에, 그런데다가 성과 미흡에 대한 것을 정량적 사업 목표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몇 명을 만났냐, 몇 번의 회의를 했냐라는 매우 수치적인 내용에 근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센터와 조례의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이러한 걱정의 근거를 포함해서 조례에는 분명히 다양한 기능을 명시하였고 그 내용만큼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두 조례의 폐지와 전부개정이, 그리고 이 센터의 통합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시민사회 그리고 소통협력공간을 만들어 왔던 우리 충남도의 노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반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특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긴 하지만 분명 많은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 센터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