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로부터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 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토록 하며,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다수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