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05호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대해,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판로 촉진 및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사업비의 보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