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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325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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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가능하면 청소년층까지 반영하는 게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 연령대는 차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안녕하세요?

정유나입니다. 먼저 128쪽 질의할게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작년에는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 1,161만 5,000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구축비 분담금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분담금만 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수라든가 결산 규모,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는 예산을 산출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유나위원 올해는 분담금 5,400만원이 감해져서 5,700만원 정도 편성했어요.

이거는 전국 지자체에 적용하는 건데 유지비로 4,0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쓰고 있었고 차세대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에 약간 변경이 있어서 그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한 분담금을 집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럼 분담금은 5,700만원이고,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유지비 4,0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유지비 차원이 아니고요.

표현을 유지라고 했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는 데에 따른 예산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럼 내년에 구축해서 내년부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조직진단은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진단비 용역 4,000만원을 편성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 용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용역 기간이 집행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유나위원 용역하면 용역 기간이 있잖아요.

용역보고서 쓸 때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아직 이것을 해보지 않아서, 최소 2∼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조직 진단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조직진단과 더불어서 저희가 공단에, 기존에 2018년도에 했을 때와는 많은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또 향후에 다른 사업들을 공단에서 하게 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까 합니다. ⃟정유나위원 제가 타 구에서 조직진단한 것을 살펴보니까 조직진단할 때 주요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이라든지 직무 분류체계라든지 재정운용계획, 경영전략, 용역자문단 활용,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129페이지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만약 조직진단 예산 4,000만원을 그대로 둔다면 이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은 어떤 세세한 세목을 가지고 있는지, 차별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연구개발비요? ⃟정유나위원 예, 조직진단에 보통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조직진단이라고 하지만 포괄적인 내용,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용역보고서에 들어가는데 129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 아까 김은하위원님이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조직직단 용역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님들께서도 숙지하셔야 예산에 쉽게 동의하실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은 우리 구 공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비이고요. 129쪽에 연구개발비로 잡힌 2억원은 기획예산과가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당연히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발생한다거나 갑자기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비로 잡아둔 것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럼 이 연구개발비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유나위원 부서별 현안업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위원 그러면 저는 원안 의견을 내겠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가, 전출금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3.1% 인상됐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영장 약품단가 인상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 보수라든가 체육센터 세입 증가에 따른 강사료가 증가하고, 주로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유나위원 주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위원 저희가 시설비도 좀 고려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우선 128쪽 공단 조직진단비, 공단이 조직진단을 언제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18년도에 공단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렇죠, 제 기억에 얼마 전에 한 것 같아서.

조직진단을 해서 문제가 나오면 위탁을 안 할 수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탁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진희위원 위탁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위원 저희가 이것 말고 기관당 1,500만원씩 주고 대외기관 2군데에 경영평가를 맡기잖아요.

거기에서 문제점 도출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성과평가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거는 어떤 기준표를 두고 그 기준에 달성했는지를 주로 보는, 성과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이 어떤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조직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어떤 지표에 따라서 이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조진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조직진단을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법적이라기보다는 행안부 지침에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3년 주기로 반드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권장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조직진단을 2018년도에 하고 4년 만에 지금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나온 결과 정도는 보고, 조직진단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셨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경영성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등급이 떨어진 평가를 받기는 했는데 그 이유가 안전사고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감점요인이 있어서 성과평가에서는 전년도보다 떨어진 등급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물론 공단이 그래요.

이익을 위한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 전체가 공단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나 일부 체육 관련 시설에서만 수익이 나고 있고 모든 게 다 마이너스 경영이잖아요. 물론 목적이 수익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 결과 다 검토해 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시니까 참 의외네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최소한, 조직진단을 강제성이 없어도 하시려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이것을 반드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죠.

이거는 재논의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60억씩 전출금이 또 나가는데, 이거는 공단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기관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4,000만원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겠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관련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연구용역비 2억이 있어요.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부서 업무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위원 이번에 용역비가 엄청 올라왔어요.

몇 건에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시죠? 과마다 용역비가 엄청 올라왔는데 몇 건에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건 정도에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대략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또 해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이미 어떤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 설명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반영된 이유는 구청장님이 주로 정비사업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그런 건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들이기보다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 우리 구비로 투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자유치를 끌어오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포괄비로 잡혀 있는 2억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절차적으로나 많은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포괄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데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조진희위원 일단 쓰시고 사후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내부적으로도 절차가 ⃟조진희위원 돈을 썼는데 당연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야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 외에 기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선 전체적인 업무가,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책방향에서 용역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의 결과를 최소한 1년이라도 보고 그다음에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전체 현안업무에 대한 용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세부사업설명에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1년 후에 구청 이사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구청에 대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립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청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구립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도 나와야죠.

지금 업무에 대해서도 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하려면 오히려 2억으로 못하죠. 구립 시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사실 전문가들한테 별도로 용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상세 내역서를 보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억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시기에 맞지 않고, 하시더라도 조금 있다가 하시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실 거면 전문용역으로 따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건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소규모로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어떤 급박한 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이미 용역을 부서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장님 되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그런 용역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업무 파악이 좀 되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어떻게 다 하십니까?

열정은 이해하지만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차후에 하시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전체 용역이 20건에 40억이라고 하셨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7억으로 어떤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3억이 증액됐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기본적으로 4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배가 증액됐어요.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그동안 민선 7기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은 진행하면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유지보수 해야 할 구립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돼서 전년 대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조진희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뽑아보셨어야죠. 자료 있으세요?

어떤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려고 7억을 편성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재논의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너무 그렇잖아요. 그전에도 4억씩 잡아서 계속해왔던 건데 갑자기 2배 정도 늘려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50% 삭감하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소송배상금이 있어요.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2억입니다.

소송업무 지원은 왜 잡아놓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는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에 판결금이라든가, 들어가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잡아놓는 것이고요. ⃟조진희위원 패소를 준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패소가 될 경우에 판결금이라든가 ⃟조진희위원 패소할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22년도에 배상금 집행된 현황이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패소 비용 확정도 있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가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상되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당연히 소송이 없을 수는 없죠. 소송이 몇 건 정도 진행됩니까?

대략만 얘기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당연히 모르실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0건 정도 ⃟조진희위원 120건 정도 중에 배상 예상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그 소송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못해서요.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배상금으로 2억을 잡아 놓으려면 최소한 내년에 어떤 소송에 배상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야 배상금을 잡아놓는 거지.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을 그냥 잡아놓고 말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자료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저도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저는 이거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송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1년, 2년, 생각보다 항상 길게 가는 건데 생기지도 않은 일에 배상금을 2억씩 잡아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1년, 2년, 오래 지속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도 단연도에 발생한 소송들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 오던 소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았고, 매년 이 정도는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진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 끝날 소송 중에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는 게 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자료를 제가 ⃟조진희위원 지금 없어요?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2억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패소 예정인 것도 불확실하고 그런 자료를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무조건 2억씩 잡으시면 어떡해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소송이라는 게 진행되다 보면 얼마의 배상금이 나올 거라는 건 소송이 끝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소송 100건을 진행했다 치면 저희가 승소율이 91%입니다. 그러면 패소는 9% 되겠죠? 연간 패소율 9%에 대한 배상액이 나간다는 전제하에 추정치를 잡아놓은 건데 그거를 전액 삭감하시면 나중에 패소했을 때 ⃟조진희위원 그전에도 배상금을 계속 이렇게 예산에 잡아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위원 얼마씩 잡아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22년도에는 2억을 잡았고요. 2021년도에는 3억, 2020년도에는 2억 7,000이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얼마가 나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잡아놨는데 1억 1,4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주로 1억 밑으로 집행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8,800만원, 8,90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1억 정도만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잡으려면, 직접 못하셔도 소송이 백 건밖에 안 되잖아요. 내용까지 다 읽지 않아도 예상해 보면 대략 나오잖아요.

그러면 5억도 잡을 수 있죠,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질 것 같다면. 그런데 그게 검토가 안되고 무조건 매뉴얼에 의해서 대략 8,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거를 무조건 배로 잡아서 2억을 잡아놓고 답변을 못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 그거를 배로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지불해야 할 것을 다 계산해서 편성하는 게 옳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2억을 잡은 것은 예전에는 2억 정도를 잡아놨어도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한 적도 있기 때문에, 2억을 어떤 기준선으로 잡고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확인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일단 50% 삭감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동안 5년 치 배상금 나간 총액만 주시면 돼요.

그 자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50%인 1억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위원회가 몇 개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1개입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 전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8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는 몇 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올해 기준으로 12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폐지된 위원회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폐지된 위원회가 있는데 새로 생긴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총계는 그렇게 ⃟정재천위원 그럼 총 128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재천위원 금년도 각종 위원회 예산이 얼마인지 취합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재천위원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억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항상 비슷합니다.

위원회별로 숫자가 한꺼번에 갑자기 확 늘거나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재천위원 예산편성 시점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시점하고 비슷하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때인 10월 말이 집행부 예산편성이 다 끝났던 시기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지요. ⃟정재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3년도에 2억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전년도에는 2억 5,800만원인데 많이 감액됐어요, 1,100만원 정도. 제 자료가 틀린 건가요? 예산편성 때하고 비슷한 시점일 텐데 예산을 1,100만원 정도 감소시킨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 활동을 안 해서 삭감시킨 건지 아니면 폐지돼서 삭감시킨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편성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천위원 예.

전년도에는 2억 5,852만 6,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억 4,300만원 정도로 증액이 아니라 감액시켰잖아요. 1,155만 9,000원을 감소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지하거나 통합한 위원회도 있고, 사실은 한두 개라도 새롭게 신설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규모에서는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2∼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진행된 위원회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면서 부서에 따라서 ⃟정재천위원 코로나19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 부서에서는 ⃟정재천위원 코로나19 때문이라기에는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들 수가 20명이 넘는 것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는 일체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에 따라서는 위원회 수당을 100%로 잡지 않았고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자료를 ⃟정재천위원 자료는 제가 있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증가가 아닌 감소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회의 개최 등의 부분을 줄여서 편성해서 그런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