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04호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의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순천시장과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실태조사 및 교육과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