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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우성원 의원 발언

26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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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우성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01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상 발급대상자 근거 규정을 추가 마련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제1항 중 “일반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을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과 무료 스티커 발급 등”으로 하고, 제22조제2항 중 “일반용봉투의 무료 공급은 수급자 1명 기준 20ℓ로 하되 세대당 매월 6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를 “종량제봉투의 무료 공급은 수급자 1명 기준 20ℓ로 하되 세대당 매월 60ℓ 범위에서 지급하고,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은 가구당 연 3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